제목
관세법상 경정청구기간인 2년을 경과하여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요지
주세법상 수입하는 주류에 대한 주세의 부과 및 징수는 관세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은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내국세의 부과.징수 등은 관세법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관세법상 경정청구기간 2년을 경과하여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2관0034심판(2012.05.08)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2012관0070심판(2012.06.27)주세의 과세표준 산정시 주류에 부과된 관세를 가산하도록 규정된 주세법 시행령 제20조 가 모법인 주세법의 위임범위를 위반하였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