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갑이 생산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을이 배타적 독점적으로 구매하여 판매하기로 하는 계약관계인 이상 구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 제11호(1991.12.31. 대통령령 제13543호로 삭제) 소정의 특약판매관계에 해당한다고 보고 특약판매장의 판매가격을 그 과세표준이 되는 반출가격으로 본 사례 나.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이 "물품"인 경우 물품 그 자체의 가격이 과세표준으로 되어야 할 것이지만 다만 물품의 가격이라는 것이 다단계의 유통소비과정에서 수시로 달라지는 것이므로 어느 단계에서의 가격을 당해 물품의 가격으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 당해 과세물건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때의 가격을 그 물품의 가격으로 보고 그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로 하여금 당해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 반출한 때에 그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납부의무를 부담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과세표준과 납세의무자 및 과세시기를 확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때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가격포착의 기준시점과 그 시점에서의 물건 그 자체의 가격이 과세표준이 됨을 법률로써 규정한 이상, 그 반출한 때의 가격 즉 통상가격 내지 시가의 구체적 산정기준에 관하여는 이를 시행령이 정하도록 위임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특별소비세법 제8조 제3항이 과세표준이 되는 가격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것이고, 이를 받아 같은법시행령 제8조가 "같은법 제8조 소정의 반출한 때의 가격"이라 함은 제조자가 실지로 반출하는 금액, 즉 당해 반출거래의 실지거래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물품의 가격으로 보되 일정한 경우에는 당해 제조자의 반출가격이 아닌 다른 사업장(특약판매장) 거래가격을 그 반출한 때의 가격, 즉 통상가격 내지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시행령 제8조 제11호의 규정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다거나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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