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 제11호 소정의 "특약판매자"란 그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특정인의 상품 또는 제품 등을 일정한 지역,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배타적, 독점적으로 구매하여 판매하는 자로서 통상의 거래와는 달리 가격, 대금결제방법 등에 관하여 특별한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자를 말하므로, 일정한 규격과 품질의 계약제품에 관하여 그 상표권을 을 회사가 가지고 을 회사의 주문에 따라 갑 회사가 제품을 제조하여 공급하는 한편 기업회계상 판매원가에 포함되는 것이 당연한 제품의 광고, 선전에 관한 비용을 을 회사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면, 그와 같은 약정에는 위 제품에 관하여 을 회사가 배타적, 독점적으로 구매하여 판매하기로 하는 약정이 당연히 전제되어 있다고 볼 것이고 나아가 연간 최소구매량을 사전에 약정하고 광고, 선전비용을 을 회사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거래조건에 관하여 통상거래와 달리 특별한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도 볼 것이어서 을회사는 위 제품의 판매에 관하여 갑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위 "특약판매자"에 해당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