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원고가 주문 생산을 한 관계로 그 제품인 전자자, 커피포트 등 전량을 소외 회사에 납품하였다고 하여도 소외 회사가 원고의 생산제품을 일정한 기간 또는 일정한 지역에서 배타적, 독점적으로 구매하여 판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특약판매계약이 체결된 바 없다면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 제11호에 의하여 원고의 반출가격이 아닌 소외 회사의 판매가격을 과세표준 금액으로 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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