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 [ 판매장 또는 제조장에서 판매 또는 반출하는 물품의 과세표준 ]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판매 또는 반출한 때의 가격은 판매자 또는 제조자가 실지로 판매 또는 반출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으로 한다.<개정 1978ㆍ12ㆍ30>
외상 또는 할부의 방법에 의하여 판매 또는 반출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을 인도한 날의 외상 또는 할부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원재료 또는 자금의 공급을 조건으로 낮은 가격으로 판매 또는 반출하거나 자가제조물품을 다른 제조자의 제품과 저렴한 가격으로 교환하는 경우에는 판매, 반출 또는 교환한 날의 실지판매 또는 반출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물품을 판매 또는 반출한 후 일정한 금액을 매수자에게 반려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판매 또는 반출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판매 또는 반출되는 물품의 운송비를 그 운송거리나 운송방법의 차이에 구애없이 동일한 금액을 그 판매 또는 반출가격에 포함시키거나 그 금액을 별도로 영수하는 경우(운송기관이 운송을 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운송비를 포함한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입찰에 의하여 물품을 판매 또는 반출함에 있어서 입찰견적서에 운송비가 따로 계상되어 있더라도 그 낙찰가격에 운송비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운송비를 포함한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판매장 또는 제조장으로부터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을 반출한 날의 실지판매 또는 반출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법 제6조제2호에 규정하는 환가의 경우에는 환가된 때의 가격(당해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법 제6조제3호에 규정하는 경우에 판매장 또는 제조장안에 현존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폐지한 때의 실지판매 또는 반출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이 경우에 동조동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이 실지로 판매 또는 반출되었거나 판매 또는 반출된 것으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과세하게 되는 때의 실지판매 또는 반출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법 제6조제4호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때의 실지 판매 또는 반출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곳에 판매를 위탁하거나 판매를 전담하게 하는 경우에 통상거래에 있어서 실지 판매가격이 없거나 실지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반출하는 때에는 당해 판매장의 판매가격(당해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제조자가 제조한 물품을 특약판매자에게 판매 또는 반출하는 경우에 통상거래에 있어서 실지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반출하거나 전량을 특약판매자에게 반출하는 때에는 당해 판매장의 판매가격(당해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수탁가공한 물품(제1종 제1류의 물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수탁자가 당해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을 인도한 날에 위탁자가 실제로 판매하는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