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법 제8조 [ 과세표준 ]
①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1981.12.31>
1.
제3조제1호의 납세의무자가 판매하는 물품은 판매장에서 판매한 때의 가격
2.
제3조제2호의 납세의무자가 제조하여 반출하는 물품은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때의 가격
3.
제3조제3호의 납세의무자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물품은 수입신고를 한 때의 가격
4.
제3조제4호의 물품은 당해 관세를 징수한 때의 가격
5.
과세장소에서 입장행위에 있어서는 입장한 때의 요금 또는 인원
6.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있어서는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의 그 요금. 다만, 제23조의3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현금수입금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가격 또는 요금에는 당해 물품 또는 입장행위 및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특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아니하며, 동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가격에는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개정 1981.12.31>
③
과세표준이 되는 가격ㆍ요금 또는 인원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