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9조 [ 반출가격 계산의 특례 ]
①
제8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판매장의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의 계산은 당해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날이 속하는 월중에 당해 판매장에서 판매한 동종ㆍ동질 물품의 단가별 수량의 합계에 대한 비율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수량에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78ㆍ12ㆍ30, 1981ㆍ12ㆍ31, 1991ㆍ12ㆍ31>
②
원재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여 과세물품의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탁자를 제조자로 보아 제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법 제1조제2항 제1종 제1류의 물품에 있어서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에 게기하는 금액에 의한다.<개정 1982ㆍ12ㆍ31>
1.
판매자 또는 소비자가 제공한 원재료만으로 제조ㆍ가공 또는 수리한 경우에는 그 위탁공임에 상당하는 금액
2.
판매자 또는 소비자가 제공한 것 이외의 원재료를 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보충ㆍ첨가한 경우에는 원재료의 가격과 위탁공임을 합산한 금액
④
조에 해당하는 물품을 개별로 판매 또는 반출하는 경우에는 조를 이루어 판매 또는 반출하는 것으로 보아 그 개별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