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시행령 제20조 [ 주류가격의 계산 ]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주류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산정한다.(2012.02.02 개정)
주류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주류의 가격은 모든 주류제조자가 통상의 도매수량과 거래방식에 의하여 판매하는 가격(이하 "통상가격"이라 한다)으로 한다.(1999.12.31 개정)
삭제(2012.02.02 개정)
주류제조자가 특수한 거래방식에 의하여 출고하는 주류의 가격은 다음 각 목의 금액으로 한다.(2001.12.31 개정)
외상방식에 의하여 통상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출고하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1999.12.31 개정)
선매방식에 의하여 통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출고하거나 상거래 관습상 일정한 금액을 통상가격에서 공제하여 출고하는 경우에는 그 통상가격에 상당하는 금액(1999.12.31 개정)
출고된 주류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 일정한 금액을 매수자에게 반려하는 경우에는 당초 출고시의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1999.12.31 개정)
무상으로 출고하는 경우에는 당해주류와 동일한 규격과 용량에 대한 통상가격으로 하되, 동일한 규격과 용량에 의하여 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주류의 제조원가에 통상이윤상당액(제조원가의 100분의 10)을 가산한 금액. 이 경우 제조원가는 회계학상의 개념에 불구하고 원료비ㆍ부원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일반관리비(판매비를 포함한다)중 당해주류에 배부되어야 할 부분으로 구성되는 총금액에 의한다.(1999.12.31 개정)
주류제조자가 특수한 관계에 있는 판매장에 무상 또는 통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출고하는 경우에는 그 통상가격에 상당하는 금액(1999.12.31 개정)
주류의 가격에 운송비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리의 원근과 관계없이 제조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수령하는 운송비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운송비를 포함하는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운송비를 주류의 가격과 별도로 수령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999.12.31 개정)
소규모맥주제조자가 제조하는 맥주의 가격은 통상의 제조수량에 의하여 계산되는 제조원가에 통상이윤상당액(제조원가의 100분의 10)을 가산한 금액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조원가에 관하여는 라목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2012.02.02 개정)
제1항제3호 마목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판매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매장을 말한다.(1999.12.31 개정)
주류제조자가 자기가 생산한 주류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설한 판매장(하치장을 포함한다)(1999.12.31 개정)
주류제조자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각호의 1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가 경영하는 판매장(2005.02.19 개정)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의 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국군부대 또는 공신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판매기관과의 직접계약에 의하여 출고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금액을 통상가격으로 할 수 있다.(1999.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