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세의 과세표준 산정시 주류에 부과된 관세를 가산하도록 규정된 주세법 시행령 제20조 가 모법인 주세법의 위임범위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요지
주세법상 ‘주정 이외의 주류의 수입시 주세의 과세표준은 수입신고하는 때의 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주류가격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에서 ‘수입하는 주류의 가격은 관세의 과세가격에 당해 주류에 부과된 관세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시행령이 모법에 위임근거가 없거나 모법의 규정에 위배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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