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28조 [ 수입 주류에 대한 과세 ]2024.12.31 제20618호▼+-인쇄보관수입하는 주류에 대한 주세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세법」에 따른다.[전문개정 2009.12.31](1999.12.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