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골프장 건설에 따른 연못 공사비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
요지
골프장 건설에 따른 ‘연못공사비’를 토지조성 관련으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했으나 ‘구축물’에 해당하므로 공제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7경1287심판(1997.12.04)쟁점매입세액을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
  • 참조결정국심1998중0546심판(1998.07.18)골프장 건설을 위한 옹벽공사, 배수로공사, 연못공사용역의 대가를 지급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있는지 여부(경정)
  • 따른결정국심2000중3133심판(2001.03.17)토지의 자본적지출 매입세액공제 여부(경정)
  • 따른결정2007구0770
  • 따른결정국심2007중3916심판(2008.08.22)건물·구축물 양도의 사업양도 여부 및 연못과 진입로공사가 토지 자본적지출인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국심2007중3917심판(2008.08.22)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제외대상인지 여부 및 연못조성공사, 진입도로 공사 등의 부대시설이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 납부통지가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