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물·구축물 양도의 사업양도 여부 및 연못과 진입로공사가 토지 자본적지출인지 여부(기각)
요지
사업의 포괄양수도가 확인되지 않으며 인공저수지에 해당되는 구축물로 보이고 진입도로의 설치공사는 지반공사와 포장공사를 하나의 구조물로 보아 토지의 자본적지출이 아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경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3중1568심판(2003.09.19)사업의 포괄양도 해당 여부(기각)
  • 참조결정국심2000중1283심판(2000.12.27)골프장 건설에 따른 연못 공사비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
  • 참조결정국심2000중3133심판(2001.03.17)토지의 자본적지출 매입세액공제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