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골프장 건설을 위한 옹벽공사, 배수로공사, 연못공사용역의 대가를 지급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요지
저수지에 해당하는 구축물로 인정되어 관련 매입세액 00원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7경1287심판(1997.12.04)쟁점매입세액을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
  • 따른결정국심2000중1283심판(2000.12.27)골프장 건설에 따른 연못 공사비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