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제외대상인지 여부 및 연못조성공사, 진입도로 공사 등의 부대시설이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 납부통지가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요지
연못조성공사 등 금액이 토지의 자본적지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00레져산업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처분의 잘못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 납부통지가 부당하다는 청주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3중1568심판(2003.09.19)사업의 포괄양도 해당 여부(기각)
  • 참조결정국심2000중1283심판(2000.12.27)골프장 건설에 따른 연못 공사비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
  • 참조결정국심2000중3133심판(2001.03.17)토지의 자본적지출 매입세액공제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