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 매입세액의 범위 ]

①

법 제17조제2항제1호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경우로 한다.<개정 1980ㆍ12ㆍ31, 1982ㆍ12ㆍ31, 1990ㆍ12ㆍ31, 1991ㆍ12ㆍ31, 1993ㆍ12ㆍ31, 1994ㆍ12ㆍ31, 1995ㆍ12ㆍ30, 1998ㆍ12ㆍ31, 1999ㆍ12ㆍ31>

1.

법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1의2.

법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여 제70조에 규정하는 경정기관이 경정하는 경우

1의3.

법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의4의 규정에 의한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하는 경우

2.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에 있어서 사업자가 법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법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제70조에 규정하는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

3.

삭제 <1994.12.31>

4.

삭제<1993ㆍ12ㆍ31>

②

법 제17조제2항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4.12.31, 1999.12.31>

1.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경우

2.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

③

법 제17조제2항제2호에 규정하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제3항 및 제50조에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5.12.30, 1998.12.31>

④

법 제17조제2항제3호에 규정하는 소형승용자동차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규정하는 승용자동차로 한다.<신설 1977ㆍ6ㆍ29, 1994ㆍ12ㆍ31, 1999ㆍ12ㆍ31>

⑤

법 제17조제2항제3호의2에 규정하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은 소득세법 제35조 및 법인세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로 한다.<신설 1980ㆍ12ㆍ31, 1995ㆍ12ㆍ30, 1998ㆍ12ㆍ31>

⑥

법 제1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말한다. <개정 1993.12.31>

⑦

법 제17조제2항제5호에 규정하는 등록은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신설 1982.12.31>

⑧

법 제17조제2항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이내의 것을 말한다. <신설 199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