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검찰 조사만으로는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았다고 볼 수 없음(취소)
요지
청구법인에 대한 검찰조사가 반드시 당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으로 볼 때,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알고 수정신고 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0중3004심판(2010.12.07)검찰수사가 착수된 이후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수정신고한 경우(취소)
  • 따른결정조심2010중3189심판(2010.12.31)처분청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았을 경우 수정신고 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음(취소)
  • 따른결정조심2013서0980심판(2013.06.05)청구외법인의 수정신고가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4서2456심판(2014.11.19)청구법인의 수정신고를 과세관청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한 것으로 보아 쟁점탈루소득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