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처분청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았을 경우 수정신고 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음(취소)
요지
처분청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쟁점횡령금액을 회수하여 익금산입한 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수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것은 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0구0881심판(2010.08.24)검찰 조사만으로는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았다고 볼 수 없음(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