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의 수정신고를 과세관청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한 것으로 보아 쟁점탈루소득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은 전 대표이사 ***가 처분청에 재산취득에 대한 자금출처를 소명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인세 등을 수정신고ㆍ납부하였는바, 이는 청구법인 스스로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수정신고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 등의 자금출처가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에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로 이어진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예측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탈루소득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9중2740심판(2010.05.24)소득처분을 상여가 아닌 사내유보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 참조결정조심2010구0881심판(2010.08.24)검찰 조사만으로는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았다고 볼 수 없음(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