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외법인의 수정신고가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이OOO 문답서와 조사복명서는 청구외법인의 수정신고 이후에 작성되었고, 청구인이 이OOO를 통하여 경정될 것을 미리 알았다는 추정은 무리가 있어 보이므로, 청구외법인의 동 수정신고가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0구0881심판(2010.08.24)검찰 조사만으로는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았다고 볼 수 없음(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