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검찰수사가 착수된 이후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수정신고한 경우(취소)
요지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사내유보가 아닌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도록 한 규정은 2010.2.18.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기타소득으로의 처분은 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0구0881심판(2010.08.24)검찰 조사만으로는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았다고 볼 수 없음(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