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중인 토지의 지목변경일을 건축물 착공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사용승인일로 볼 것인지 여부
요지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증가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고( 「지방세법」제105조 ), 건축공사가 수반되는 지목변경의 경우에는 건축 등 그 원인이 되는 공사가 완료된 때(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를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므로(조심 2009지153, 2009.9.24. 외 다수 같은 뜻), 이 건 토지상의 건축물 공사가 완료되어 사용승인서가 교부된 날을 사실상 지목변경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9지0153심판(2009.09.24)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13지0198심판(2013.09.02)이 건 부동산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지0201심판(2013.10.14)이 건 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지0479심판(2013.07.23)쟁점부동산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4지0097심판(2015.03.20)1. 쟁점토지에 대하여 지목변경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 건축물의 내부시설 중 무대장치, 음향설비, 조명장치 등이 건축물의 취득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8지0257심판(2018.08.29)2012.3.15. 서울특별시 감면조례가 폐지되기 전인 2009.12.30. 단지조성공사가 준공된 때(또는 2010.1.8. 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때)에 사실상 지목변경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0150심판(2024.04.18)① (주위적 청구) 산업단지에 대한 준공인가가 있기 전에, 입주희망업체가 쟁점토지의 사용승낙을 받아 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한 후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시기를 토지의 사용승낙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② (예비적 청구)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