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 쟁점토지에 대하여 지목변경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 건축물의 내부시설 중 무대장치, 음향설비, 조명장치 등이 건축물의 취득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
요지
1.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리조트)을 조성하기 위하여 일단의 토지인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리조트 조성을 위하여 복구공사비가 불가피하게 발생하였으므로 지목변경과 관련한 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건축공사가 수반되는 지목변경의 경우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의 기능에 공여될 수 있는 시점에 비로소 지목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함 2. 쟁점설비 중 대연회장에 설치된 무대설비, 조명설비, CCTV카메라 등 일부는 쟁점건축물과 분리되어서는 독립된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시설물로서 쟁점건축물에 부착되어 효용의 가치를 증대시키므로 쟁점건축물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대연회장ㆍ대강당ㆍ강의실 등에 설치된 비디오ㆍ오디오시설 등의 경우 쟁점건축물에 부착되어 있지 아니하고 리조트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영업용 시설물로서 쟁점건축물의 효용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지0518심판(2011.12.19)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중인 토지의 지목변경일을 건축물 착공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사용승인일로 볼 것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5지1122심판(2016.01.27)쟁점설비를 연수원 건물의 부속설비로 보아 그 설치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지0257심판(2018.08.29)2012.3.15. 서울특별시 감면조례가 폐지되기 전인 2009.12.30. 단지조성공사가 준공된 때(또는 2010.1.8. 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때)에 사실상 지목변경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