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설비를 연수원 건물의 부속설비로 보아 그 설치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설비는 쟁점부동산으로부터 분리가 가능하고 분리 후에도 별개의 거래상 객체가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설비를 건축물의 효용을 증가시키는 부수시설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설비의 설치비용 등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격에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8지0989심판(2009.07.10)영화관 스피커시스템 및 스크린 설치비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경정)
  • 참조결정조심 2014지0097심판(2015.03.20)1. 쟁점토지에 대하여 지목변경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 건축물의 내부시설 중 무대장치, 음향설비, 조명장치 등이 건축물의 취득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