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영화관 스피커시스템 및 스크린 설치비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경정)
요지
스피커시스템 및 스크린은 비품이라기보다는 영화관인 이 건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어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증대하는 시설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동 시설의 설치비용을 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나 스피커 중 무대스피커는 이 건 건축물에 부착되지 아니하여 이동이 가능한 장치로 건축물에 부착되어 일체를 이루는 시설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5지1122심판(2016.01.27)쟁점설비를 연수원 건물의 부속설비로 보아 그 설치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