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2.3.15. 서울특별시 감면조례가 폐지되기 전인 2009.12.30. 단지조성공사가 준공된 때(또는 2010.1.8. 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때)에 사실상 지목변경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이 추진한 서울특별시 ㅇㅇㅇ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은 단지조성공사가 완료된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지0518심판(2011.12.19)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중인 토지의 지목변경일을 건축물 착공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사용승인일로 볼 것인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6지0458심판(2017.02.22)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일 현재 폐지된 구「경기도 도세 감면조례」제13조 제1항을 적용하여 감면된 취득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4지0097심판(2015.03.20)1. 쟁점토지에 대하여 지목변경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 건축물의 내부시설 중 무대장치, 음향설비, 조명장치 등이 건축물의 취득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8지0401심판(2019.10.17)감면조례 폐지 전 단지조성공사가 준공된 때에 이 건 부동산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8지0657심판(2019.12.13)①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②2012.1.1.(감면조례 폐지) 전 쟁점아파트 사용승인일에 이 건 부동산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③2012.1.1. 전에 단지조성공사를 착공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을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④ 2011.12.31. 이전에 분양이 완료된 토지에 대해서는 부칙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