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부동산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처분청 현지출장 복명서 및 현장사진 등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은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까지 내부계단으로 연결되어 이를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고, 고급주택으로서의 중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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