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부동산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고급주택이 된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인바, 쟁점건축물 신축 및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일(2006.12.29.)로부터 5년 이내인 2011.4.19. 쟁점부동산이 고급주택에 해당된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건축물과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지0518심판(2011.12.19)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중인 토지의 지목변경일을 건축물 착공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사용승인일로 볼 것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3지0201심판(2013.10.14)이 건 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4지1135심판(2015.04.09)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세를 부과하면서 과세표준을 과다하게 산정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