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세를 부과하면서 과세표준을 과다하게 산정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은 2012.5.25. 쟁점토지상에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이 날 사실상 지목이 잡종지에서 대지로 변경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일 이전부터 쟁점토지상에서 조경공사를 실시하였는바, 이는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일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된 것에 해당하여 조경공사비를 쟁점토지에 대한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3지0479심판(2013.07.23)쟁점부동산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지1434심판(2019.10.01)①종전 시세감면조례를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법인장부상 가액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③과세표준 산정시 취득시기 이후 투입비용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④취득세 과세표준 산정시 판매비와 부가가치세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