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오피스텔)로 되어 있는 쟁점건물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쟁점건물은 당초 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건축물대장에도 그 용도가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기재되어 있으며 동 건물 신축 이후 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바, 쟁점건물을 「주택법」에 의한 주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중1641심판(2016.07.21)「건축법」상 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실제는 주거용 주택으로 시공하고 분양한 오피스텔 건설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건설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8중3955심판(2018.12.26)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오피스텔)로 되어 있는 쟁점건물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오피스텔의 토지 및 건물가액 안분계산 시 건물 등의 기준가액 산정에 있어 사실상의 용도를 적용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