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오피스텔)로 되어 있는 쟁점건물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오피스텔의 토지 및 건물가액 안분계산 시 건물 등의 기준가액 산정에 있어 사실상의 용도를 적용하는지 여부
요지
쟁점건물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받은 사실이 쟁점건물의 건축허가 신청서, 사용승인서 및 건축물대장 등에서 확인되고 동 건물 신축 이후 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바,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은 「주택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공급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주택법」제2조 제2호의2 및 「주택법 시행령」제2조의2 제4호에 따른「건축법 시행령」상의 오피스텔(업무시설)에 해당하는 쟁점건물을「주택법」에 의한 주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0인1284심판(2020.09.08)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오피스텔)로 되어 있는 쟁점건물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