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상속개시일 1년8개월전에 감정한 가액에 의하여 건물을 평가한 처분의 당부 및 배우자 공제시 적용하는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은 총상속재산가액인지 순상속재산가액인지 여부 및 건물가액의 과소계상 및 배우자 공제액의 과대계상으로 과세표준이 과소신고된 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
요지
공제액을 잘못 계산하여 상속세를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못하였을지라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데 대한 책임은 어디까지나 납세의무자인 청구인들에게 있다 하겠고 경우까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한다 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7부2675심판(1998.06.10)배우자공제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에 상당한 금액이라 함은 상속재산가액에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을 곱하여 산출된 가액인지 아니면 상속재산가액에서 법 제4조의 공제액(공과금, 장례비, 채무등)을 차감한 상속세과세가액에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을 곱하여 산출된 가액인지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