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배우자공제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에 상당한 금액이라 함은 상속재산가액에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을 곱하여 산출된 가액인지 아니면 상속재산가액에서 법 제4조의 공제액(공과금, 장례비, 채무등)을 차감한 상속세과세가액에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을 곱하여 산출된 가액인지 여부(경정)
요지
배우자공제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에 상당한 금액’이란 공과금. 채무액등을 차감한 상속세과세가액에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을 곱한 것을 말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국심1998구1225심판(1999.01.26)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상속개시일 1년8개월전에 감정한 가액에 의하여 건물을 평가한 처분의 당부 및 배우자 공제시 적용하는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은 총상속재산가액인지 순상속재산가액인지 여부 및 건물가액의 과소계상 및 배우자 공제액의 과대계상으로 과세표준이 과소신고된 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