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개인사업자의 순자산가액 이상으로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였으므로, 법인전환에 따른 감면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요지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면서 서명날인한 사실이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상 확인되고 있으므로 순자산 가액으로 하여 개인사업자의 출자금액과 비교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에 따른 취득세 등 감면요건은 갖추지 못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9지0828심판(2010.06.21)개인사업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시 무허가 공장건축물의 가액을 순자산가액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국심2007부1540심판(2007.11.27)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배제하고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 따른결정조심 2012지0685심판(2012.12.04)현물출자방법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이 「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 제4항 등의 면제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4지0057심판(2014.11.13)청구법인이 현물출자 방식으로 법인전환시 개인사업자의 순자산가액 이상으로 출자하였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6지1020심판(2017.06.29)개인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개인사업자의 순자산가액 이상으로 현물출자하여 사업용 재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