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배제하고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요지
법인사업체의 발기인이 되어 개인사업체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한 경우로 인정되므로 양도소득세를 이월과세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09지0977심판(2010.09.17)개인사업자의 순자산가액 이상으로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였으므로, 법인전환에 따른 감면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10지0138심판(2010.11.18)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함에 있어 소멸하는 사업장의 가지급금을 승계대상자산에서 제외하여 순자산가액을 산출할 수 있는지 여부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