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현물출자 방식으로 법인전환시 개인사업자의 순자산가액 이상으로 출자하였는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의 자본금 ㅇㅇㅇ원이 이 건 개인사업자의 자산가액 ㅇㅇㅇ원에서 부채합계 ㅇㅇㅇ원을 차감한 순자산가액 ㅇㅇㅇ원 이상이므로 이 건 부동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5항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9지0977심판(2010.09.17)개인사업자의 순자산가액 이상으로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였으므로, 법인전환에 따른 감면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