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개인사업자의 순자산가액 이상으로 현물출자하여 사업용 재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요지
개인사업자의 재무상태표에 미기재된 자산 등을 자산가액에 반영하여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여 순자산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순자산가액 산정시 누락된 무허가 건축물의 가액과 개인사업자의 종업원에 대해 미지급된 퇴직금은 각각 자산 및 부채로 반영되어야 함. 다만, 청구법인의 퇴직금산정방식이 적정한지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감면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9지0977심판(2010.09.17)개인사업자의 순자산가액 이상으로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였으므로, 법인전환에 따른 감면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