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현물출자방법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이 「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 제4항 등의 면제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이 소멸하는 개인사업자의 대차대조표 자산항목에서 누락한 쟁점건축물의 가액을 반영하여 산정할 경우 청구법인의 설립당시 자본금(2,866,560,000원)이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2,871,949,250원)에 미달하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9지0977심판(2010.09.17)개인사업자의 순자산가액 이상으로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였으므로, 법인전환에 따른 감면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8지2270심판(2019.08.28)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양수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의 자본금이 쟁점토지를 포함한 사업양수도대상이 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에 미달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