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요지
상속공제한도를 적용하지 않고 공제액 전액을 신고함에 따라 이 건 상속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것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6부1023심판(1996.08.06)부담부증여로 하여 증여재산계산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
  • 따른결정조심2008서2368심판(2009.04.02)상속공제한도액의 계산오류로 인한 상속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