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 상속세과세가액 ]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8ㆍ12ㆍ28, 1999.12.28>
1.
상속개시일전 10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이를 가산한다.
③
제46조ㆍ제48조제1항ㆍ제52조 및 제5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1998ㆍ12ㆍ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