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담부증여로 하여 증여재산계산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
요지
피상속인의 소유지분 관련 임대보증금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세 과세표준금액 계산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4서6037심판(1995.08.21)임대보증금에 관한 것으로, 상속개시 5년이내에 임대한 건물을 피상속인의 처가 수증받고 채무(임대보증금)를 차감하지 아니한 평가금액으로 증여세를 과세받고 증여가액을 그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경우 임대보증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경정)
  • 따른결정국심1998중2718심판(1999.09.10)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의 실지 채무자가 그 등기 명의인과 달리 피상속인인지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