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의 실지 채무자가 그 등기 명의인과 달리 피상속인인지 여부(경정)
요지
부동산의 임대보증금 금액을 피상속인이 인수한 데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동 임대보증금 채무의 사실상의 귀속자가 피상속인이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한편 이의 귀속자는 당해 부동산의 등기명의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만, 이 건의 경우와 같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임대보증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채무로 보아야 하므로 임대보증금 중 건물의 피상속인의 지분(1/3)에 해당하는 금액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서 이를 채무로 공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6부1023심판(1996.08.06)부담부증여로 하여 증여재산계산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