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임대보증금에 관한 것으로, 상속개시 5년이내에 임대한 건물을 피상속인의 처가 수증받고 채무(임대보증금)를 차감하지 아니한 평가금액으로 증여세를 과세받고 증여가액을 그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경우 임대보증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경정)
요지
토지의 일부는 상속인 소유이고 건물은 피상속인 소유여서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르고 동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을 건물 소유자인 피상속인이 체결한 경우 건물임차인은 어디까지나 건물소유자의 건물 소유권만을 임차하였지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토지임차권까지 부여받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1992서3331
  • 참조결정국심1994중2574심판(1994.10.26)토지는 피상속인 소유이고 건물은 상속인 소유일 경우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 중 토지분 임대보증금을 피상속인의 채무액으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국심1996부1023심판(1996.08.06)부담부증여로 하여 증여재산계산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