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 [ 공제적용의 한도 ]
제18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등을 한 재산의 가액과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配偶者로부터 贈與받은 경우에는 그 贈與財産價額에서 第5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공제받은 금액을 差減한 價額)을 차감한 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1998ㆍ12ㆍ28>
제18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등을 한 재산의 가액과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配偶者로부터 贈與받은 경우에는 그 贈與財産價額에서 第5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공제받은 금액을 差減한 價額)을 차감한 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1998ㆍ12ㆍ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