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신고ㆍ납부한 부가가치세등을 환급하여야하는지 여부
요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어 처분청이 감액경정 한 경우에도, 과오납금에 해당하는 이상 환급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1서2680심판(2011.12.26)전부자료상의 기납부세액 환급여부
  • 참조결정조심2009서0230심판(2009.07.28)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를 오납액·초과납부액으로 보아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 참조결정조심2013중0978심판(2013.05.02)청구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신고ㆍ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서4343심판(2014.11.17)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신고ㆍ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7중0526심판(2017.05.17)구리스크랩 매입자가 납부한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