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를 오납액·초과납부액으로 보아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요지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하여 부가세가 감액경정되었고 거래상대방이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자료상 행위자라하여 환급을 거부하는 것은 잘못된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6서2898심판(2007.01.08)세무조사결과통지가 과세전적부심사의 대상인지 여부(각하)
  • 참조결정국심2007서3004심판(2008.05.26)자료상 사업자로 판명된 경우 신고납부한 부가세는 오납액으로 보아 환급하여야 함(취소)
  • 참조결정조심2008구0544심판(2009.05.25)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오납액·초과납부액으로 보아 환급할 수 있는 지 여부(취소)
  • 따른결정조심2009서4051심판(2010.02.24)자료상행위자의 가공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취소)
  • 따른결정조심2012서0324심판(2012.03.19)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납부한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오납액·초과납부액으로 보아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