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오납액·초과납부액으로 보아 환급할 수 있는 지 여부(취소)
요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이에 근거하여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경정(환급)결정하고도 세무조사결과통지서에 의해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6서2898심판(2007.01.08)세무조사결과통지가 과세전적부심사의 대상인지 여부(각하)
  • 참조결정국심2007서3004심판(2008.05.26)자료상 사업자로 판명된 경우 신고납부한 부가세는 오납액으로 보아 환급하여야 함(취소)
  • 따른결정조심2009서0230심판(2009.07.28)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를 오납액·초과납부액으로 보아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