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자료상 사업자로 판명된 경우 신고납부한 부가세는 오납액으로 보아 환급하여야 함(취소)
요지
실물거래가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신고 ·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오납액 · 초과납부액으로 환급결정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6서1089심판(2007.01.17)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한 납부세액을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 따른결정조심2008구0544심판(2009.05.25)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오납액·초과납부액으로 보아 환급할 수 있는 지 여부(취소)
  • 따른결정조심2009서0230심판(2009.07.28)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를 오납액·초과납부액으로 보아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 따른결정조심2009서4051심판(2010.02.24)자료상행위자의 가공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