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납부한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오납액·초과납부액으로 보아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조세법률관계에서 발생한 부당이득에 대하여 민법상 비채변제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하여 그로 인한 오납액·초과납부액을 환급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8서3808심판(2009.04.21)지금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가공매출을 매출에서 차감한 처분의 당부(경정)
  • 참조결정조심2011서3272심판(2011.11.03)실물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를 오납액·초과납부액으로 보아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2009서0230심판(2009.07.28)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를 오납액·초과납부액으로 보아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 따른결정조심2012서1093심판(2012.04.30)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 및 관련 법인세를 오납액·초과납부액으로 보아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4서4432심판(2015.11.30)쟁점①채권 회수이익의 귀속자를 대표자가 아닌 청구법인으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