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①채권 회수이익의 귀속자를 대표자가 아닌 청구법인으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쟁점①채권과 관련하여 법인계좌로 XX억원이 입금된 점, 검찰도 쟁점ⓛ채권의 회수이익을 법인세 포탈로 보아 기소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채권 회수이익이 ㅇㅇㅇ에게 귀속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쟁점②채권은 ㅇㅇㅇ지방검찰청에서 채권회수 이익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된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불기소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XXX 백만원을 청구법인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고, 쟁점③, ④채권과 관련하여 ㅇㅇㅇ지방검찰청은 처분청이 익금산입한 수입금액 누락액 및 가공경비 계상액을 조세포탈금액 산정시 제외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XXX백만원을 사업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4중3036심판(2004.12.23)ㅇㅇㅇ에 물품을 납품하면서 대행업체인 청구외법인을 통하여 납품이 이루어진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 참조결정조심2012서0324심판(2012.03.19)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납부한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오납액·초과납부액으로 보아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