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ㅇㅇㅇ에 물품을 납품하면서 대행업체인 청구외법인을 통하여 납품이 이루어진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요지
한ㆍ미행정협정에 의한 초청계약자의 지위를 가진 법인에게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주한미군구매확인서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영세율을 적용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4서4432심판(2015.11.30)쟁점①채권 회수이익의 귀속자를 대표자가 아닌 청구법인으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